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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의 체결 기한과 기한 내 미체결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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