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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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