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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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