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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기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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