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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경우에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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