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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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