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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공단은 어떤 조건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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