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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게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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