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