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체육시설의 보존상 하자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선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설치·보존자가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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