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자가 요양비등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요양비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비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급자가 요양비등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요양비등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