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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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