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1.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5. 휴직자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