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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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