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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해야 할 통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4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81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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