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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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