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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됩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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