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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료 면제나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면제나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2.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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