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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2. 공단의 소득 관련 자료 보유 현황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포함한다) 과세 현황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 형평성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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