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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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