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으로부터 정하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