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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5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81조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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