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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됩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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