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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한도에서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의 재산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경우2.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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