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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경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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