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역자활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동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동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역자활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