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