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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합니다.1. 근로소득2. 사업소득3. 재산소득4. 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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