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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함)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함)2. 금융재산3.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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