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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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