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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사업을 수행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5.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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