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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3. 동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동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6. 취업ㆍ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7. 동법 제18조의6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동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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