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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경우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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