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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뢰가 어긋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뢰가 어긋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 즉 신뢰손해에 대한 요구가 인정됩니다. 신뢰손해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관련된 손해로 한정되며,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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