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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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