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5조에 따르면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합니다.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