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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5조에 따르면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합니다.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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