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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동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동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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