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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4. 경영 악화 등으로 자진하여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5. 동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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