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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군ㆍ구청장은 급여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사항을 조사하게 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동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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