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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동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4. 동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6. 동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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