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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행기관은 관계 전산망을 사용함에 있어 자활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한 후 언제까지 해당 자료를 파기하여야 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1 제4항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동법 제18조의10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1. 자활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2.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3.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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