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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어떤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10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사업자등록부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4.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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