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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위촉ㆍ지명할까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합니다. 다만, 동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합니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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