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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동의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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