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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를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함)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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