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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군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워야 합니까?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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