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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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