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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산합의의 강박 취소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산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강박행위는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그로 인한 공포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이익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가 불법적인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약정된 의무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함을 악용한 경우에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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