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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급여는 누가 실시하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함)이 실시합니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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