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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조사를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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